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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2008-08-29 13:16:55최종 업데이트 : 2008-08-29 13:16:55 작성자 :   김기열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법 시행일(1996. 1. 1)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자기의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휴경 . 임대 . 사용대 . 위탁경영 등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여 처분 의무(처분 의무기간 : 1년)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249필지 23만4623㎡의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불법형질변경)하지 않은 1필지 1145㎡에 대해 처분 의무통지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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