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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자율점검업소 환경관리실태 표본점검 실시
2008-11-10 11:19:53최종 업데이트 : 2008-11-10 11:19:53 작성자 :   박은준

권선구는 2005년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도입 이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체 중 임의로 10%이상 선정해 자율관리실태 확인을 위한 표본점검을 12일부터 7일동안 실시한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는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3년간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주유소, 자동차정비공장 등 48개소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돼 있다.

이번 점검은 지정 이후 사후관리차원에서 자율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실시하며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을 확인해 허위 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허위 보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서 회수, 적색등급으로 분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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