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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
2008-12-17 16:19:46최종 업데이트 : 2008-12-17 16:19:46 작성자 : 유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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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_1 수원시는 오는 22일부터 신규로 허가와 신고를 받는 고정광고물에 한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는 2007년 12월21일자로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광고물 실명제, 단 시행시기 공포후 1년후)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허가와 신고대상 고정광고물 중 가로형, 돌출형 지주형,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한해 실시된다. 실명제 표시방법은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일련번호가 새겨진 금속재질의 스티커(가로,세로 5cm)를 발부해 광고물 설치 시 행당광고물 우측 상단 또는 하단에 광고주나 제작설치업자가 부착하면 된다. 시는 신규로 설치되는 고정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함으로써 광고주로 하여금 해당 광고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광고물에 대해 허가와 신고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