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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이 이상 출산지원금과 입양지원금 지급
2009-01-31 15:18:52최종 업데이트 : 2009-01-31 15:18:52 작성자 :   허순옥

수원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2008년도에는 출생후 6개월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200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신청기간을 늘려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도록했다.

특히,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는 입양지원금을 신설해 영유아 입양가정 세대에게 입양 신고 후 5년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된다.

출산지원금과 입양지원금은 50만원이 지급되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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