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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업소 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업소로 지정
점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경감과 행정비용 절감효과 기대
2009-03-25 10:14:27최종 업데이트 : 2009-03-25 10:14:27 작성자 :   박은준

권선구는 자율적인 환경관리능력을 갖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활동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 자율점검제도 안내, 지정절차, 지정시 효과, 신청서 작성대행 등 일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신병원 등 14개업체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했다.

2005년도에 도입된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는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3년간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지정 14개업체를 포함해 현재 60개소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돼 있다.

금번 환경관리 우수업소 지정으로 사업자에게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정기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돼 업소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과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행정기관은 모든 배출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대신 환경관리가 미흡한 업소나 문제업소에 비중을 두어 중점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지도·점검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행정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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