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부동산 등기 지연과 실명법 위반 대상자 일제 조사
2009-04-13 13:40:58최종 업데이트 : 2009-04-13 13:40:58 작성자 : 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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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금년도 1/4분기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정리분 3565건에 대해 서면과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과 부동산실명법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