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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부동산 등기 지연과 실명법 위반 대상자 일제 조사
2009-04-13 13:40:58최종 업데이트 : 2009-04-13 13:40:58 작성자 :   유일정

장안구는 금년도 1/4분기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정리분 3565건에 대해 서면과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과 부동산실명법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위반 기간에 따라 해당물건 등록세액의 최고 30%까지 부과하게 된다.

또 등기신청을 3년 이상 지체한 장기 미등기자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까지 적용되는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장안구는 지난해 소유권이전 등기 지연자 13건에 274만1천원을, 실명법 위반자  29건에 36억1800만3천원 등 총 42건에 36억2074만4천원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에서는 시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토지거래 허가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종합민원실에 홍보문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536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 과징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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