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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주·정차과태료 체납 확 줄이겠습니다"
2009-04-14 11:11:50최종 업데이트 : 2009-04-14 11:11:50 작성자 :   최선영

영통구는 불법 주ㆍ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 160명을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경기도에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해 차량 외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압류하고, 수원이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협조공문을 발송, 번호판 영치와 연계한 강제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주ㆍ정차위반과태료는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과태료를 의견진술 기간(단속후 15일이내)내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금액의 20% 경감해 선량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납기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는 불이익을 주게 되어 납기내 납부를 유도하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영통구는 지역주민과 동 단체 회의시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ㆍ정차위반 방지와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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