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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4월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접수
2009-04-15 17:13:33최종 업데이트 : 2009-04-15 17:13:33 작성자 :   송상현

수원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체형에 맞는 주거환경을 제공해 장애인복지 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1~6급 등록 장애인이다. 장애등급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 가구,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순으로 선정되며 이달 30일까지 해당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은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노인장애인과( ☎ 228-3212)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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