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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1동 민방위 편성 대상자 일제정비
2009-12-17 10:19:47최종 업데이트 : 2009-12-17 10:19:47 작성자 :   박계영

영통1동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한다.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10년도에 20세가 되는 1990년도에 출생한 남자, 올해 12월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생)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외항선원,군인,경찰,소방 등에 근무하는자)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영통1동 관계자는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통대장(통장)을 통해서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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