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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2010-01-27 09:44:36최종 업데이트 : 2010-01-27 09:44:36 작성자 :   강형모

영통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체 특별 정비반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인도에 설치되어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대형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광고물 등 시민의 안전과 청소년의 학업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전화번호 추적 등을 통해 광고주를 파악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한다. 

구 관계자는 "관내 학교주변 및 주요대로변을 집중 순찰․단속 함으로써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시켜 영통구를 전국에서 제일가는 쾌적한 도시로 변모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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