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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야간 특별단속반 편성운영
2010-02-09 15:40:58최종 업데이트 : 2010-02-09 15:40:58 작성자 :   강형모

영통구는 최근 단속취약시간대인 야간에 입간판(에어라이트), 현수막, 대리운전 및 선정성 전단지 등의 불법 광고물이 영통중심상가를 비롯한 대로변 등에 난립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야간 특별정비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대리운전 전단지 등을 다량으로 살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자는 전화번호 조회를 통해 광고주를 끝까지 파악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통구 관계자는 "전단지의 경우 구청에 신고한 후 대중에게 배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뿌리거나 차량에 꽂는 방법으로 주로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영통구를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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