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올바른 광고물 설치 시작부터 올바르게
장안구청 7개과 인허가 부서에서 올바른 광고물 표시방법 안내
2010-02-26 17:31:06최종 업데이트 : 2010-02-26 17:31:06 작성자 :   송인규

장안구는 옥외광고물의 신고․허가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광고주들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최초에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광고물의 신고․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장안구청 총무과 등 7개 인허가 부서에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및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노래방, 부동산, 음식점등의 업주들이 시작 단계부터 올바른 광고물을 설치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각 업종별 인허가 부서에서 간판 신고․허가, 고시규정에 따른 표시방법 등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광고물관리팀을 꼭 경유하여 구두 안내받도록 하고 있다. 

안내받은 민원인들은 옥외광고물이 신고.허가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관련 규정에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동법 시행령, 수원시 조례, 수원시 고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한다. 따라서 미리 해당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문의 후 설치하여야 불법광고물 일제단속에 적발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