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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연면적 160㎡ 이상 건물, 1월말까지 현장조사
2011-01-10 17:29:20최종 업데이트 : 2011-01-10 17:29:20 작성자 :   한송현

영통구는 올해 3월에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건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건물 소유자(또는 점유자, 관리자)는 조사원이 방문하여 문의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 조사기간 : 2011. 1. 10 - 2. 10 (1개월)
○ 조사대상 :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 건물(주택 제외)
      ※ 2010. 7. 1 ~ 12.31 (6개월) 기간 동안의 현황조사
○ 조 사 자 : 9명 (조사요원 시민 위촉)
○ 조사방법 : 조사요원이 대상건물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 함
○ 조사내용
▶ 연면적 160㎡(약 48평)이상 건물 
 - 신축, 증축, 소유자변경, 용도변경, 말소 등 중심으로 조사
▶ 시설물 기본현황 조사
- 시설물 명칭 및 상호, 소재지, 층수, 주용도, 건물 연면적,
각층별 용도
▶ 용수 및 연료 사용량 조사
 - 2010. 7. 1 ~ 2010. 12. 31 기간 동안의 용수사용량 및 연료사용량,  연료 종류 조사
※ LNG 및 상수도사용량 : 상수도사업소 및 삼천리도시가스 협조
▶ 부과대상자 현황 : 소유자(점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부과대상 용도 및 부과제외․면제․경감대상 시설의 용도 등 
 ○ 문의 : 영통구 환경위생과 (윤혜염 031-228-8452, 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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