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연면적 160㎡ 이상 건물, 1월말까지 현장조사
2011-01-10 17:29:20최종 업데이트 : 2011-01-10 17:29:20 작성자 : 한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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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올해 3월에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건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