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건축물 철거 전 석면 사전조사
2011-03-11 09:19:28최종 업데이트 : 2011-03-11 09:19:28 작성자 :   윤정훈

수원시는 건축물 철거 전 석면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석면조사제도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 기관을 통해 사전에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건물 소유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철거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연면적 100㎡ 초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 이상 및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그 해체․제거 면적이 그에 해당하는 경우)을 철거하려는 경우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구청(건축과☎031-228-7277, 7361)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해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철거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철거대상 건축물이 석면조사 대상인지, 석면 포함사실 기재여부, 석면조사결과서 사본 첨부여부를 확인하고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수원지청
(산업안전과 ☎031-259-0254) 및 수원시청(청소행정과 ☎031-228-3252)에 해당사실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석면사전조사제도의 정착으로 석면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물 철거 전 석면 사전조사 _1
건축물 철거 전 석면 사전조사 _1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