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효도수당, 효사랑 지원금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2012 수원시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 지급
2012-02-28 14:10:07최종 업데이트 : 2012-02-28 14:10:07 작성자 :   권정란

수원시는 그동안 사회발전에 공헌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경로효친사상 고취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효도수당'과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한다.

'효도수당'은 만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 중 수원시 5년 이상 연속하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게 반기 50000원을 지급하며, '효사랑 지원금'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만85세 이상 중 매월 1일 기준 수원시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노인에게 월 20000원씩 매분기에 지급한다. 시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별 안내문을 통지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접수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가정에게 효도수당, 만85세 이상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매년 예산확보 등을 통해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효도수당, 효사랑 지원금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