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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ㆍ공유재산 및 도로 점ㆍ사용료 정기분 부과
2012-04-27 09:36:27최종 업데이트 : 2012-04-27 09:36:27 작성자 :   이은화

장안구는 국․공유재산 및 도로의 점․사용자 등에 대하여 2012년도 정기분 점․사용료로 721건 373백만원을 부과ㆍ징수중이다.

이번 부과대상은 국유재산사용료(도로부지),차량출입시설,사설안내표지판,가로판매점 등으로 허가된 대상자에게 부과되며 부과대상기간은 2012. 1. 1 ~ 2012. 12. 31까지이며 납기는 2012.4.30까지 납부하면 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매년 납기내 납부율이 높지만 간혹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납부시기를 놓쳐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고지서 분실 또는 수령하지 못한 경우 전화주시면 "가상계좌납부" 또는 "고지서 재발급"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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