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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제한지역 특별단속 실시
2012-05-11 17:44:27최종 업데이트 : 2012-05-11 17:44:27 작성자 :   박지나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단속 실시_1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단속 실시_1

수원시 팔달구는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인해 오존 등 대기유해물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대기환경오염 예방과 고유가시대 연료낭비를 막기 위하여 오는 15일부터 보름간 공회전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팔달구 내 공영 및 대형주차장, 운수회사 차고지 47개소를 대상으로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공회전 단속 사전경고 후 캠코더촬영)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 공회전 제한지역외 공회전 차량이나 5분 미만 공회전 차량운전자에 대하여는 공회전의 유해성과 잘못된 상식을 집중 홍보하여 운전자 스스로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도 실시한다.  

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고,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억제하여 녹색성장도시를 지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구민들이 공회전 금지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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