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ㆍ해체시에는 반드시 사전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일 경우 전문등록업체에 의뢰하여 건축물을 철거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50㎡(주택 20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 해당 되며 이를 어길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팔달구는 건축물허가 대상 (연면적 100㎡)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소유자에게 사전에 건축물 철거신고서와 함께 석면조사 결과서를 제출토록 안내하여,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석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관련기관(고용노동부)에 의뢰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석면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 철거신고를 7일전에 제출하고 사전석면조사를 꼭 실시하여 재산상 손실이 없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