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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2013-03-05 10:49:01최종 업데이트 : 2013-03-05 10:49:01 작성자 :   김혜자

권선구 건축과는 도시미관 개선 및 건축법 질서 확립을 위해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에 의거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 기한동안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임시건축물로서 존치기간 만료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권선구는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오는 3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소유주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또는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_1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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