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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해체 전 석면조사 하세요
2013-03-05 18:21:33최종 업데이트 : 2013-03-05 18:21:33 작성자 : 송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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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ㆍ해체시에는 반드시 사전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일 경우 전문등록업체에 의뢰하여 건축물을 철거해야한다. ![]() 건축물 철거 해체 전 석면조사 하세요_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