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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2013-03-28 09:30:17최종 업데이트 : 2013-03-28 09:30:17 작성자 :   이소연

원천동 주민센터는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한 민원 홍보를 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란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가장 편리한 점은 인감도장이 필요 없고 필요시 서명으로만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인감도장 제작. 보관 등 인감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발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원천동은 배너설치, 안내문 비치 등 방문민원인과 통장회의 등 각 단체회의에 적극 홍보와 발급을 안내하고 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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