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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으로 사실확인
2013-03-28 16:55:39최종 업데이트 : 2013-03-28 16:55:39 작성자 :   김경태

고등동주민센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한 민원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란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써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 증명해 주는 제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가장 편리한 점은 인감도장이 필요 없고  필요시 서명으로만 대체할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인감도장 제작, 보관 등  인감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발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할수 있는 제도다.

고등동은 배너를 설치하고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방문민원과  각 단체회의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와 발급을 안내하고 있다.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으로 사실확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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