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매 3년마다 실시하는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와 관련, 5월 1일부터 3개월간 대중교통과에서 신고ㆍ접수를 받고 있다. ![]() 화물운수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기간_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주기적 신고'는 화물 운송업계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시행된 이래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된다. 신고대상 및 업체는 284개소, 2천 875대가 해당되며 신고 기간 중에는 몰림 현상이 발생되어 업무폭주 및 신고인 대기 불편 등 문제점이 있어 수원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사전알림제'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여 15차에 걸쳐 해당사업자가 지정된 일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대중교통과에 전용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 신고기간 경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업자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나아가 민원인에게 한발 다가서는 고객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 주선사업자는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각각의 사업 허가기준에 맞도록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제외된다. 특히, 화물운수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문의 : 수원시 대중교통과 031)228-3295 연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