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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
망포지구 상가밀집지역, 과태료부과ㆍ고발조치 등 계고 안내
2013-10-01 13:47:11최종 업데이트 : 2013-10-01 13:47:11 작성자 :   김철수

영통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_1
영통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_1

지난 9월 30일, 영통구는 망포지구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야간단속은 용역업체와 합동으로 에어라이트, 입간판, 베너기 등 현장에서 불법유동광고물 발견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부과ㆍ고발조치 등 계고 안내문을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사람이 행복한 희망도시 영통 건설을 위해 유관단체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주ㆍ야간 합동 단속을 수시로 벌여 경각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상습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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