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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불법광고물 야간 합동단속
시민 보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
2013-10-23 15:08:30최종 업데이트 : 2013-10-23 15:08:30 작성자 :   김철수

영통구, 불법광고물 야간 합동단속_1
영통구, 불법광고물 야간 합동단속_1

22일, 수원시 영통구는 아주대입구 주변 상가 일원에서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에어라이트, 입간판, 베너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야간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사람이 행복한 희망도시 영통 건설을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27명이 참여해 에어라이트 12개, 입간판 15개, 베너기 32개 등을 철거했으며, 대형 건물의 외벽 현수막과 게릴라성 현수막은 계고후 자진정비하는 방식으로 처리토록 유도하고 상습,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옥외광고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발본색원(拔本塞源)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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