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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이면도로.골목길 등 불법광고물 중점정비
소형 현수막, 벽보 등 제거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013-12-10 20:22:30최종 업데이트 : 2013-12-10 20:22:30 작성자 :   김철수

10일, 영통구는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0일부터 16일까지(1주일간) 이면도로, 골목길 등 소형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 중점정비를 실시한다.

관내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소형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 및 음란ㆍ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 등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불법현수막, 음란ㆍ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하는 등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통구, 이면도로.골목길 등 불법광고물 중점정비_1
영통구, 이면도로.골목길 등 불법광고물 중점정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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