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이면도로.골목길 등 불법광고물 중점정비
소형 현수막, 벽보 등 제거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013-12-10 20:22:30최종 업데이트 : 2013-12-10 20:22:30 작성자 :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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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영통구는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0일부터 16일까지(1주일간) 이면도로, 골목길 등 소형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 중점정비를 실시한다. 영통구, 이면도로.골목길 등 불법광고물 중점정비_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