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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구 상가 불법 대형현수막 특별 정비
업체 홍보수단, 무차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불법 대형현수막 정비
2013-12-16 16:27:29최종 업데이트 : 2013-12-16 16:27:29 작성자 :   김철수

광교지구 상가 불법 대형현수막 특별 정비_1
광교지구 상가 불법 대형현수막 특별 정비_1

16일, 영통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삶의 문화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 5일부터 1개월간 광교지구 상가 대형현수막을 정비했다.

이번 특별 정비는 광교지구내 업체 홍보수단으로 무차별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불법 대형현수막으로 9개상가 35개업체 53개를 정비 했으며, 건물 외벽 대형현수막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광교를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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