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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민.관.경 불법광고물 방지대책 간담회
민.관.경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생활질서 선진화 추진
2013-12-30 23:20:49최종 업데이트 : 2013-12-30 23:20:49 작성자 :   김철수

27일, 영통구는 민ㆍ관ㆍ경 협력체계 구축 및 생활질서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ㆍ관ㆍ경 불법광고물 방지대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영통구, 민.관.경 불법광고물 방지대책 간담회_1
영통구, 민.관.경 불법광고물 방지대책 간담회_1

이날 간담회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민ㆍ관ㆍ경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생활질서 선진화 추진, 민간단속요원 활성화,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 등 불법광고물 자율 정비체계 유지, 각종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물 정착을 조기에 유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2013년도에 아파트 분양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54만 3357건으로 상습적인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152건 1억7천864만 7000원, 이행강제금 9건 460만원, 고발 6건, 선정성 불법전단지 번호정지 요청 16건을 행정 조치했다. 앞으로도 상습적인 광고주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과태료, 이행강제금, 고발 등)등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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