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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원 신청 안내
2014-01-20 20:23:52최종 업데이트 : 2014-01-20 20:23:52 작성자 :   임승희

영통구 태장동주민센터는 1월 8일자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하여 2014년 신규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50여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은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6․25, 월남참전유공자 등 참전유공자에게는 월5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월3만원이 생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지급되며 3개월분을 분기 익월 5일에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문의 : 태장동주민센터 ☎ 228-8764

보훈명예수당 지원 신청 안내_1
보훈명예수당 지원 신청 안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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