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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초 주변 상가 등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특별 단속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계고 안내
2014-01-27 10:52:52최종 업데이트 : 2014-01-27 10:52:52 작성자 :   김철수

원일초 주변 상가 등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특별 단속_1
원일초 주변 상가 등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특별 단속_1

24일, 영통구는 원일초 주변 상가, 광교동 에듀타운로 주변 상가 등을 중심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야간 단속 및 계고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구청, 민간 용역업체와 합동으로 불법유동광고물 발견 즉시 철거하고, 에어라이트 31개, 입간판 60개, X-베너기 18개, 현수막 10개 등 총 119개에 대하여 과태료부과ㆍ고발조치 등 계고 안내문을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인도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해 시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 저해,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게 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거리 환경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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