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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삼성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조사 실시
현저하게 미관을 해치는 불법 간판.건물 현수막 등 정비.단속 단계적 추진
2014-02-12 17:00:11최종 업데이트 : 2014-02-12 17:00:11 작성자 :   김철수

영통구, 삼성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조사 실시_1
영통구, 삼성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조사 실시_1

영통구는 2월 중 삼성이 입주해 있는 삼성로(말통골)변 불법 간판ㆍ건물 현수막 등 정비를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삼성로주변 상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법 간판ㆍ건물 현수막 등 정비 및 단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인도 등에 설치한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현저하게 미관을 해치는 불법 고정광고물, 건물 현수막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현저하게 미관을 해치는 불법 고정광고물(간판)은 자진정비 또는 신고토록 안내 조치, 건물 현수막ㆍ창문 이용광고물 등은 자진 철거 조치를 유도하되, 상습 고질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순찰활동 강화로 재발생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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