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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순회 교육
잠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2014-04-08 11:39:53최종 업데이트 : 2014-04-08 11:39:53 작성자 : 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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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순회 교육_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법 제37조, 신고의 의무) 변동사항에는 거주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같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신고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고지연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영통구는 지난 8일 광교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에서는 신규로 발생한 소득 신고 등 세부적인 신고 의무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복지 정책 및 시책, 희망리본사업, 자활사업 등 홍보를 통한 복지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켰다. 영통구는 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동별 순회 교육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누구든지 복지부정 행위를 알게 된때에는 국번없이☎ 110(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으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