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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동 주민복지협의체, 6월 정기회의 개최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논의
2014-06-20 15:39:24최종 업데이트 : 2014-06-20 15:39:24 작성자 :   임승희

태장동 주민복지협의체, 6월 정기회의 개최_2
태장동 주민복지협의체, 6월 정기회의 개최_2

영통구 태장동은 지난 19일 주민센터 2층에서 주민복지협의체 6월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에 대해 홍보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및 연금 신청시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관내 노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본격적인 사례회의에서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부양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매일 파지를 줍는 기초수급 노인부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원방안으로 조재만 위원장이 복지협의체를 통해 매월 30만원씩 기부한 금액 중 일부를 6개월간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영통종합요양센터 김형준 사무국장은 치매노인 재가서비스 지원과 시설입소 가능여부 검토를 위해 수일내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기로 했다.

조재만 위원장은 앞으로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위원 모두에게 단체활동복(K2점퍼)을 지원했고,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가 활성화되어 태장동 주민복지협의체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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