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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관련 법 개정사항 많아
2014-06-25 15:43:22최종 업데이트 : 2014-06-25 15:43:22 작성자 :   정태호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_2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_2

영통구 광교동은  24일 청소년 탈선·범죄를 조장하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단속은 영일중학교와 반달공원 인근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중점 지도·점검내용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나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의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청소년 관련 법안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홍보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처럼 광교동은 이달 말까지 학교정화구역 및 학교주변업소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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