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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 받습니다
불법건축물양성화안내
2014-11-06 15:35:34최종 업데이트 : 2014-11-06 15:35:34 작성자 :   홍종창
팔달구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특정(불법)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4년 1월 17일 부터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지난 2014.1.17부터 2014.12.16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2012년12월31 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이나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이다.

규모는 단독주택(다가구제외)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로서 신고조건은 자기소유 대지 또는 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이며,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이내에 모두 납부하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대상 되는 시민들은 기한내에 꼭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팔달구 건축과( ☎228-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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