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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등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2014-11-14 09:24:38최종 업데이트 : 2014-11-14 09:24:38 작성자 :   이성주

장안구는 지난 11일 저녁 최근 성매매업소로 단속된 업소 및 상가밀집 지역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유동광고물  단속에 나섰다.

정자동 중심상가 주변 등 6개동 상가밀집지역에서 펼쳐진 단속활동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풍선에어라이트․ 입간판, 생활불편 등 민원이 제기된 광고물, 청소년 유해ㆍ인권침해 광고물 및 담장부착 벽보, 음란 및 퇴폐적 내용의 광고물, 대형마트, 바겐세일 등의 미신고 광고물로서 현장 철거조치 및 행정 계고를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현장 철거 광고물은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 59점으로 상습위반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장안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실비보상제를 추진 도로, 공원, 하천, 다중집합장소, 주택가 등 생활주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성매매업소 등 불법광고물 야간단속_1
성매매업소 등 불법광고물 야간단속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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