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영통구, 가설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가설건축물 표찰 부착 관리
2015-02-06 14:08:14최종 업데이트 : 2015-02-06 14:08:14 작성자 :   김병동

영통구, 가설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_1
영통구, 가설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_1

영통구청 건축과는 가설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과 불법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를 득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현황이 기록된 표찰을 부착하는 '가설건축물 표찰스티커 부착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표찰스티커 부착사업은 표찰에 건축물 신고번호, 위치,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을 기록해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축조신고를 득한 가설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도록 시행한 사업이다. 구는 이를 통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불법 사항을 사전 방지하고 수시로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담당자는 "가설건축물 표찰을 부착함으로써 건축물 관리주체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