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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건축법 위반행위의 체계적 관리
2015-03-13 11:31:18최종 업데이트 : 2015-03-13 11:31:18 작성자 :   김병동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건축법 위반행위의 체계적 관리_1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건축법 위반행위의 체계적 관리_1

영통구는 2014년 말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3월부터 관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위반건축물의 단속과 정비, 건축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적법한 건축허가와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축조한 무단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구조 변경된 건축행위에 대해 자진정비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양재섭 건축과장은 "항측 조사를 통해 불법건축물을 근절시켜 건축 행정 건실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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