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불법건축 행위를 하지 맙시다' 홍보물을 제작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배포 홍보하고 있다.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대수선과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말하며, 축조신고를 득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였으나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등도 해당된다.
구는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과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처리 알림 시 불법건축행위 금지 홍보물을 같이 발송해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