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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주민복지협의체 4월 사례회의 개최
2015-04-16 09:03:40최종 업데이트 : 2015-04-16 09:03:40 작성자 :   이은종

인계동 주민복지협의체는 지난 15일 인계동주민센터에서 무한돌보미로부터 의뢰된 조 모씨에 대한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대상자는 남편과 이혼 후 월세, 도시가스, 건강보험료 등이 체납된 상태로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당뇨합병증, 신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할  상황이다.

주민복지협의체 윤병구 위원장은 대상자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주고자 우선 가정방문 상담 후 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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