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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건축 민원' 상담
팔달구, 일일명예건축과장 제도 운영
2015-04-16 16:51:45최종 업데이트 : 2015-04-16 16:51:45 작성자 :   김민호

관공서에서 '건축 민원'  상담_1
관공서에서 '건축 민원' 상담_1

팔달구는 수원시 건축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일일 명예 건축과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일 명예 건축과장' 제도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들이 일일 명예 건축과장이 되어서 팔달구청 내 종합민원과에서 건축 민원상담(건축허가·신고 등)을 해주고 필요시 민원인과 함께 현장 확인 후 설명해 주는 제도다.

기존 건축 관련 민원상담 시 현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으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져 팔달구가 수원시 건축사협회와 지난 2011년 9월부터 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일명예 건축과장 제도로 건축 관련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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