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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점검
2015-05-14 13:34:33최종 업데이트 : 2015-05-14 13:34:33 작성자 :   김민호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점검_1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점검_1

팔달구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확인을 통해 철거된 가설건축물은 건축행정시스템 상에 철거 등록을 하고,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득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미연장 가설건축물의 경우 적합여부를 검토해 행정행위(추인 및 시정명령)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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