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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수원시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기간 연장 운영
2015-06-15 13:31:03최종 업데이트 : 2015-06-15 13:31:03 작성자 :   김수정

수원시는 7월부터 개편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집중신청 기간을 지난 12일에서 1주일 연장한 오는 19일까지 운영한다.

맞춤형 급여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인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받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편 시행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로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했거나 중지된 가구와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도 급여별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예를 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422만 원)의 28%(118만 원), 의료급여는 40%(169만 원), 주거급여는 43%(182만 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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