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2015-07-10 09:40:02최종 업데이트 : 2015-07-10 09:40:02 작성자 : 오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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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_1 팔달구는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부과대상 시설물조사를 지난 6월에 이어 오는 7월 중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로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여부와 용도, 공실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항목을 조사한다. 부과 대상 기간은 1년(2014.8.1. ~ 2015. 7. 31)으로 2015년 7월 31일 현재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팔달구 김주홍 경제교통과장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단위부담금이 상향조정된 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228-7434)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