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권선구 평동 실시
2015-07-21 18:27:43최종 업데이트 : 2015-07-21 18:27:43 작성자 : 유주혜
|
![]()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권선구 평동 실시_1 권선구 평동은 오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50일 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조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감을 원칙으로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주욱 평동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한 주민생활에서의 각종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평동 주민센터 228-684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