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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표시제도 운영
2015-08-18 11:37:39최종 업데이트 : 2015-08-18 11:37:39 작성자 :   조경숙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표시제도 운영_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표시제도 운영_1

권선구 건축과는 가설건축물 축조.연장 신고 처리 시 신고필증을 비닐 커버 스티커로 제작 교부하고 있다.

비닐 커버 신고필증을 가설건축물에 부착해 일반인들이 존치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오래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한 것이다.

최군식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비닐 커버
신고필증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서 존치기간을 쉽게 확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전 연장 또는 철거를 할수 있어서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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