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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사업면적 990㎡이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016-03-03 13:02:20최종 업데이트 : 2016-03-03 13:02:20 작성자 :   문선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_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_1

수원시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2016년 1분기 건축물 사용승인, 개발행위허가 준공 등 각종 인·허가와 지목변경 사항을 조사한다.

개발부담금은 면적이 990㎡이상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는 각종 인·허가와 준공자료를 수집해 부과대상 사업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종료시점 지가 심의, 부과예정 통지 등을 거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한편 토지소유자는 사업 준공일로부터 40일이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각종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철저히 해 세수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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