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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관련 가설건축물 조사
2016-03-29 14:27:34최종 업데이트 : 2016-03-29 14:27:34 작성자 :   유혜영

재산세 부과관련 가설건축물 조사_1
재산세 부과관련 가설건축물 조사_1

권선구는 2016년도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 없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권선구 관내 가설건축물 약 900개소를 조사한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년 이상 존치 중인 가설건축물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용도, 존치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가설건축물 조사는 권선구 세무과 재산세팀이 전수조사를 실시, 지방세법과 관계 법령에 의해 추진해 재산세 누락세원을 방지하며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해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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