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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중과대상 사치성재산 조사
2016-05-18 11:10:12최종 업데이트 : 2016-05-18 11:10:12 작성자 :   유혜영

권선구는 2016년도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 없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이틀간 권선구 관내 재산세중과대상 유흥주점 47개소에 대해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재산세팀 조사반이 야간에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장면적, 업소실태 및 시설현황,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 조사한다.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업종인 '유흥주점영업장'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곳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과 유흥접객원(임시 고용된 사람 포함)을 두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포함한다.

세무과는 이번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등 사치성재산 조사를 통해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일시적인 폐업, 휴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누락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재산세 중과세관련 민원사항을 사전 해결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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