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전수 조사
2016-05-19 09:12:43최종 업데이트 : 2016-05-19 09:12:43 작성자 :   김황중

팔달구는 2016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팔달구 지역 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시설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디스코클럽) 등이다. 또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영업 등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팔달구 내 조사대상 업소는 209개소다.

조사기간 동안 조사 담당 공무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영업장의 면적, 업소실태, 시설현황 등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 전체 중과대상 영업장에 유흥주점 설치로 인한 재산세 중과내역을 납부 고지서와 함께 통지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