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전수 조사
2016-05-19 09:12:43최종 업데이트 : 2016-05-19 09:12:43 작성자 : 김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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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2016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팔달구 지역 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